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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 21일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법 시행령」 등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며,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규정됐다.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며, 이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시행 및 방법 등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의 시행령

    보건정책/의료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2025.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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