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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반려동물 이지민 기자 2024.10.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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