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난임관련 휴가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