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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1자녀 가정도 관람료 감면 혜택…문화 접근성 확대

    진주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일괄 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관람료 50% 감면 혜택이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감면 대상 관광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

    지자체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2025.07.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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