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1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 2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일괄 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관람료 50% 감면 혜택이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감면 대상 관광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진주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