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보건소는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알리며 감염 예방 홍보에 나섰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전파될 수 있으며,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돼 해당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명명됐다.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환자의 체액과의 밀접 접촉으로 확인됐다. 평균 잠복기는 4~14일이며,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현기증·졸음·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홍성군 보건소장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2일(화) 인도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 여행을 고려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인도 보건부는 5월 23일 인도(India)의 남부 케랄라(Kerala)주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환자 13명(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람간 전파가 가능하고, 정확한 환자수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적인 환자보고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평균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 증상이 3-14일간 지속되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