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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전국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시행

    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감면 제도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정책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대전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 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서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는 총 946명이며, 이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184세대로 확인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제공된 세제 혜택은 총 2천여만 원 규모다.구는 제도 시행을 기념

    지자체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2025.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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