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빵류·어육소시지·식육추출가공품·초콜릿류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제품의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동일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사 대용으로 섭취 빈도가 높은 베이글·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간식으로 소비되는 어육소시지, 중·장년층 섭취량이 많은 국·탕·찌개류, 그리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당류 저감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식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제1회 당당한 요리 경연대회’를 9월 23일 남양주체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경연대회는 ‘달지 않은 건강 한끼 도시락(일품식)’과 ‘덜 달수록 더 맛있는 디저트’를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 1부 경연은 도시락 통에 담을 수 있는 밥과 반찬(2종) 세트, 2부에서는 케이크, 과자, 다과 등 디저트 2종과 음료 1종으로 구성된 디저트 세트를 경연한다. ○ 경연 심사는 제과·제빵관련 전문가, 교수, 셰프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 11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전 모집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