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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에 사용된 동물, 분양까지 책임” 동물보호법·실험동물법 국회발의

    매년 실험동물 기증 및 분양 현황 조사하고 공표할 것을 골자로 법률개정안 2건이 국회 발의됐다.16일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한정애 의원은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두 개정안 중 동...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3.03.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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