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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 종이 문서 의존 줄인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그동안 우리은행을 포함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와 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 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우리은행은 앞으로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은 우리

    금융·증권 오하은 하이뉴스(Hinews) 기자 2025.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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