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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정책 개편, '가벼운 질환'은 대학병원보다 동네의원이 더 저렴해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본래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도는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약제비 본인 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하지만 일부 효과만 있을 뿐 여전히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확대를 추진, 과거 고혈압, 당뇨병 등이 포함된 52개에서...

    보건정책/의료 임혜정 기자 2018.11.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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