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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당국,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일용근로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보험료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지자 새로운 소득 형태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부과 재원을 발굴해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

    건강일반 이종균 기자 2024.11.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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