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단, ’19년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하여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함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4일(수)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9일 자립수당 첫 지급과, 5월 가정의 달 계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박능후 장관은 먼저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수당 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이어서 혜심원 퇴소아동과, 자립 선배(멘토)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현장 전문가인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한편, 올해...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금)에 지급된다.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2019년 시범사업 기간(’19.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