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중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거나,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한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적발된 광고 유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3건(6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25건(30%),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온라인 탈모 제품 광고, 믿지 마세요!”식약처의 온라인 감찰을 통해 ‘탈모 예방’ 부당 광고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중 탈모 예방, 치료 또는 증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은 없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고의·상습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기적 기획...
각종 물건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의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과 관련된 허위·과대 광고를 진행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영향력자와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질병 예방·치료 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공개 SNS 채널을 활용해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과 통신판매업 등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내렸다.이와 함께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납품한 업체(1곳)도 함께 적발하여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은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시작된 것이며, 광고 방식과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그 결과 적발 업체들은 기존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광고하는 방식과는 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