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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성형 시술에 불법 의약품 공급까지...경찰 수사 착수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에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40대 여성 뷰티숍 대표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법 의약품을 유통한 혐의로 도매업체 대표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 남구의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불법으로 진행했다. A씨는 고객 150명에게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으며 약 1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이 의약품들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건강일반 이종균 기자 2024.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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