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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수 기준 초과 링거팩 형태 음료 회수 조치 및 무신고 식품용기(링거음료팩) 판매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5.17일부터 5.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균수 기준(n=5, c=1, m=100, M=1000), 검출(47000, 46000, 29000, 17000, 5500)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 되었습니다.또한, 통신판매업...

    뷰티/푸드 전준형 기자 2018.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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