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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개 제정 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 법률안 통과로 혁신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한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관리체계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공무원의 출입...

    보건정책/의료 현혜정 기자 2019.04.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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