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②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③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④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⑥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화)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