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창립 22주년(7월 6일)을 맞아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7월 4일(목) 13시 30분,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권복규 이화여대의과대학 교수가 ‘현 의료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의 문제’를, 허지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현 의료사태 법적(헌법적, 행정법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패널토의는 노혜린 인제대의과대학 교수,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 학계 및 전문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단의료법인을 허용하되 법인 등기이사는 의사로만 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개설 규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 개설 권한자에 관한 법률과 정부 정책,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법인 경영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권한자는 의료인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나, 특별법의 유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