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조기양막파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하여 양수가 흐르는 증상,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임** (태반조기박리)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17년 7~8월 분만한 경우 ’18.2.28.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0천명, 태반조기박리 1천명 정도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