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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불순물 부적합 판정' 자진회수 나섰다

    대웅제약(069620)은 손발톱 무좀 치료제 일부 제품에서 불순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을 자진 회수 하고 있다.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 '주플리에외용액'(성분명 에피나코나졸) 일부 제품이 안정성 시험에서 유연 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유연 물질은 의약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로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C03659, D03655, D02485다.대웅제약 측은 "선제적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유통 이종균 기자 2024.09.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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