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심덕섭 군수의 공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전세 대출뿐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창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신혼 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원 횟수 역시 기본 3회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