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 하이뉴스

전체뉴스 주요뉴스 로그인
facebook twitter naver youtube
  • 건강·질병
    • 전체
    • 건강일반
    • 질병/의학
    • 뷰티/푸드
    • 출산/육아
    • 반려동물
  • 보건·의료
    • 전체
    • 보건정책/의료
    • 학회/세미나
  • 제약·바이오
    • 전체
    • 제약산업/유통
    • 바이오/헬스케어
  • 기획·연재
  • 칼럼·인터뷰
    • 전체
    • 전문가칼럼
    • 전문의기고
    • 오피니언
    • HI인터뷰
  • 카드·영상뉴스
    • 전체
    • 카드뉴스
    • 영상뉴스
  • 생활경제
  • MEDI·K
구독신청 광고문의 매체소개 이용약관

검색 ( 총 : 1건)

기사목록 보기 형태

 제목형  요약형  포토형
  • 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제도화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정확한 응급환자 이송과 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을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병원과 구급대 간의 중증도 분류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이 제도화된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더불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

    보건정책/의료 이종균 기자 2024.10.04 10:42
더보기 
Hinews
facebook twitter naver youtube
회원서비스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구독신청
  • 불편신고
  • 독자투고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4층 421호 (여의도동, 시티플라자) 대표전화 : 02-313-2382 팩스 : 02-6455-2389
매체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PC버전
© H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