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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이달 말 의료개혁안 발표

    정부가 의사 진료 역량 담보를 위해 '진료 면허·자격'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져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데 미흡했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제를 보면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21년 약 16%로 2013년 약 12% 대비 4%p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가 되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보건정책/의료 이종균 기자 2024.08.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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