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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 전에도 가능해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후에만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 역시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

    출산/육아 이종균 기자 2024.10.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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