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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최대 48시간 전 미리 확인하는 풍랑경보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일(일)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경우 즉시(41.8%) 또는 상향 1~2시간 전(50.9%)에 발효됨에 따라서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

    경제산업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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