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작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3종의 검역감염병을 기준으로 총 20개국이며, 해당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또한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 기준으로 182개국이 지정됐으며, 해당 지역을 다녀온 뒤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관련 국가 목록은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