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 조치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례다.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 역시 지난달 과반수 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서북구보건소는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12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구미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아읍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제1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제도다.시는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7월 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에 앞서 구미시는 약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은주 선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이 주민 스스로 건강한 주거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