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2일부터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 흡연 시 과태료 부과

[Hinews 하이뉴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 조치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례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천안시 제공)

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 역시 지난달 과반수 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북구보건소는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12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의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판과 현수막, 금연 안내 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지도원의 현장 점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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