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실습과목 기준을 마련한다고 오늘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호, 수당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원격대학 재학생 등 비전통적 교육과정 이수자의 실습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
한양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한우주 언어재활사가 지난해 12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복지 증진과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우주 언어재활사는 2017년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언어재활사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재활 및 언어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이번 수상과 관련해 한우주 재활사는 “발달장애인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 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