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격대학 실습 기준 등 명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호, 수당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원격대학 재학생 등 비전통적 교육과정 이수자의 실습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 과목의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3항에 해당하며, 지도교수의 자격 요건과 지도교수 1인당 실습생 수, 실습실 환경 등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이 포함된다.
둘째, 기존 원격대학 졸업자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4항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은 오는 9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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