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늘(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또한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인 ‘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을 0.20%포인트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 금리가 같은 폭만큼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라며, “총량 한도 안에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주도민이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최대 180만원까지 제공된다.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40만원이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지원 대
기장군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해당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기장군 주민이다.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주거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