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만원 지원…6월 13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주도민이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최대 180만원까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40만원이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분류돼 대출 잔액의 2%, 최대 18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누리집 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지난해에만 1,159가구에 총 14억 9,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약 700여 가구가 10억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전세이자 지원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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