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주파 전류로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한 뒤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관리실 등에 미용기기로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금액은 약 9억 원 상당에 이른다.해당 제품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