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피해 사례도 확인

이번 사건은 고주파 전류로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한 뒤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관리실 등에 미용기기로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금액은 약 9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상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을 의료 목적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라는 표현 대신 '태그아웃' 등의 용어 사용을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 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점이나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이나 피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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