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3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된 조치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사례다.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아파트 역시 지난달 과반수 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서북구보건소는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2월 12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