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은 그간 심의기구마다 달랐던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실무자들이 광고 문안 심의 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공통심의기준에는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적합·부적합 사례 등이 담겼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전문가들과 함께 도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심의와 제도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통심의기준 전문은 각 심의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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