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6월 27일부터 확인제도 대상 포함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제제(정제·패치형)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데 이어, 최근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의 수요, 의사 수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는 ‘권고사항’으로 우선 시행된다.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의 투약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별도의 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추진 시기와 방식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및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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