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건강보험 급여 주기 예외 적용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긴급 대피 중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어르신은 건강보험 노인틀니 급여 주기(7년)에 관계없이 틀니를 다시 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동일한 틀니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7년의 급여 주기가 지나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해당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합천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틀니 등록자다.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대피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니가 파손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재제작 가능한 틀니는 기존과 동일한 종류로 제한되며,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로, 완전틀니는 완전틀니로만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안명기 합천군보건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대피한 어르신들 중 해당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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