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간 600만원 지원… 6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세 또는 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0만원, 2년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이종구 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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