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지도 병행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을 뜻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판매가 가능하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 및 판매 여부, 마약류 적정 관리 상태, 약국 관리 의무 이행 여부, 약사의 명찰 패용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법규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현장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약국은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건 인프라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관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 관리 안전성과 운영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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