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5년 하반기 신청자를 7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심덕섭 군수의 공약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전세 대출뿐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창군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고, 신혼 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원 횟수 역시 기본 3회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가구당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1,756가구에 총 5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400여 가구에 28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주도민이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최대 180만원까지 제공된다.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주택 전세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40만원이 지원되며, 다자녀(2명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