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비염 치료 등 오인 유발 표현…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기를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이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자가진단을 피하고 즉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의료기기 제품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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