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총 23.5억 원 지원…내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 고용 예정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1억 4천만 원, 총 23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2024년 11월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60세 이상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 지정되며,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해당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 이상(최소 5명)을 고령자로 고용한 기업이 다음 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 있을 때 지정되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정 기업 중 주식회사 부일에스티는 철강 및 태양광 구조물 제조·시공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명의 고령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도입해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복을만드는사람들(주)농업회사법인은 냉동김밥·간편식 제조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제조 분야에서 25명의 고령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일자리”라며 “신노년 세대의 근로 의욕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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