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인플루엔자·백일해 접종 전액 군비 지원

이번 조례 제정은 예방접종의 공공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영동군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3종의 선택예방접종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접종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 중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성인,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백일해는 임신 27주~36주 사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임신 시마다 1회 접종 가능)이다. 단, 기존에 동일 백신을 접종했거나 의학적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영동군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감염병 고위험군에게 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향상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접종 관련 세부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건강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을 강화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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