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에 따르면, 린버크는 두 종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DMARDs)를 각 3개월 이상, 총 6개월 이상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3개월 후 활성 관절 수가 30% 이상 감소하면 급여가 유지되며,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가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생물학적 제제(예: 아달리무맙, 인플릭시맙 등)나 PDE4 억제제(아프레밀라스트) 투여에 실패한 환자나,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린버크로의 교체 투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견서를 첨부하면 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교체 투여 시에는 최소 6개월간의 투여 유지가 권고된다.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건선성 관절염은 단순한 피부 증상에 그치지 않고 관절 손상과 삶의 질 저하를 동반하는 복합 질환”이라며 “1일 1회 경구 복용이 가능한 린버크는 치료 편의성과 효과를 동시에 갖춘 옵션으로, 앞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험급여 결정은 치료가 제한적이던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이며, 린버크는 편의성과 유효성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 치료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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