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프탈레이트·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의류 및 신발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

검사는 테무(Temu), 쉬인(Shei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상의, 하의, 신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기계적·물리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신발 4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 제품에서는 신발 깔창의 pH가 기준(4.0~7.5)을 초과한 8.9로 나타났고, 가죽 코팅 부위에서는 납이 기준치(90mg/kg 이하)의 25배에 달했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3배까지 초과 검출되었고, 깔창 코팅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1.3배를 넘는 등 중복 오염이 확인됐다.

어린이 상의 4개 제품에서도 원단, 목 부위, 장식 부위 등에서 pH 수치가 기준치를 벗어났으며, 한 제품에서는 노닐페놀까지 기준치(100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남성의 불임이나 여성의 성조숙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의 6개 제품 중 5개는 장식용 끈이나 고정루프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위반했으며, 한 제품에서는 금속단추에서 카드뮴이 기준치(75mg/kg)의 1.67배로 검출됐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간·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6월 중 장마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용 우산, 우비, 장화 등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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