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가 엠로의 지분 35.91%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등 요건을 갖춘 민간 기업은 누구나 법정화폐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던 가상자산공개(ICO)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다양한 산업군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다.
엠로는 AI,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와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삼성SDS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SRM SaaS 솔루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모델과 엔진,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며 글로벌 기업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 AI, 블록체인, IoT, 데이터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이 삼성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제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엠로가 향후 삼성 코인 발행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현진 하이뉴스(Hinews) 증권팀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