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사산 산모 대상... 최대 50만원 지원

기존에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신청 절차가,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사산한 산모 중,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또는 사산 신고를 원주시에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수강료 등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발생한 비용만 해당된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임영옥 원주시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육아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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