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400세대 선정… 모바일 앱 통해 7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790세대가 이자 지원을 받았다. 3분기에는 총 400세대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을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금리는 최대 연 2.0%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 한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6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일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지원 요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2025년 7월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이 포함된다.
단,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생애 1회 한정), 유사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 15일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소라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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