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앞두고 교육지원청 역할 및 정책 제안 논의

이번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구성된 전국교육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이 참여한다. 각 지역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 주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효과적인 현장 실행 전략 수립이다. 해당 법은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체계는 학교, 교육청, 복지·보건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통합 모델로 구축되며, 워크숍에서는 이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지역사회 협업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1일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법 제정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부 정책 설명과 함께 시범 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의 사례 발표, 실행 전략 논의가 이어진다. 2일차에는 교육장 역할을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 회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심 플랫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선 하이뉴스(Hinews) 교육·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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